이용호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0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동일하게 뽑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동수로 하며 △정당의 득표와 의석수가 비례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의회 의석 독점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