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개입 의혹’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에 이뤄진다. 전주지법은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사건 선고공판을 내년 1월 4일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1시50분 이뤄질 예정이었다. 담당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이날 “검찰과 피고인의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기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교육감 측은 “행정국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지시나 강요는 절대 없었다. 당시 승진명부에 대해 점검·확인도 안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