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털다 들키자 주인 폭행 도주한 50대 검거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들키자 집주인을 폭행하고 도망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40분께 임실군 임실읍 B씨(51)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B씨에게 들키자 그를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A씨는 B씨의 집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빈집이라 생각해 들어갔다.

 

하지만 집에서 나간 사람은 B씨의 부모였고, 방 안에 있던 B씨와 마주쳤다.

 

A씨는 B씨가 저지하려 하자 B씨의 머리와 목 부분을 수차례 때려 쓰러뜨리고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전과 22범으로, 지난 10월 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도망가려 했는데 막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