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22일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전북체육회 관계자들에게 특정후보 지지 대가로 예산 지원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은희 전북도의원(55)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이날부로 직이 박탈됐으며, 금고 형 확정이어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지난해 4·13 총선당시 A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오후 3시께 전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전북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관계자 등에게 “A후보를 지지해주면 예산 삭감을 막고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