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전직 임원 4명의 피고인 신문과 결심(結審)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첫 절차가 열린 지 90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만큼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시간이 모자랄 경우 다음날인 28일 재판을 열어 모든 심리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심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마지막까지 1심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특검이 몇 년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동안 ‘학사비리’, ‘비선진료’등 국정농단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 만큼 이 부회장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영수 특검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직접 재판에 나올지도 주목된다. 박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 나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주 내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되면 선고는 내년 1월 말께 내려질 전망이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2∼3주 후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