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직위 상실

대법 상고 기각, 벌금 200만원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2일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와 14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포럼행사에 참석한 유권자를 상대로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지자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김생기 시장은 정읍시청 전체 실과소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집무실을 떠났다. 일부 직원들은 역량있는 시장이 뜻하지 않게 시장직을 상실했다며 착찹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