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이 불법을 저질러 낙마한 것은 매우 불미스럽고, 고장의 명예가 더럽혀진 일이다. 그렇지만 허물을 만회하고, 한층 깨끗하고 발전된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다시 허리띠를 매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단체장들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뇌물 등 사건으로 낙마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린 후 전북에서 중도 낙마한 단체장은 열손가락만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참으로 개탄할 일은 교육의 수장을 지낸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이 수억원의 뇌물을 먹은 사실이 들통나자 도주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이익과 권한과 명예를 챙기겠다고 갖은 갑질과 뇌물 잔치를 벌인 그가 죄는 받지 않겠다고 줄행랑쳤지만 경찰과 검찰은 손놓은 듯하다. 최 전 교육감같은 중죄인을 체포, 단죄대에 올려놓지 못하는 데 무슨 사회정의가 바로세워질까 싶다.
모든 단체장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전북지역 단체장들의 도덕성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낙후 전북’은 그런 분위기에서 고착화 됐다고 할 것이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과 김생기 전 정읍시장 모두 1심법원부터 시장직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됐지만 끝까지 물러나지않고 대법원까지 갔다. 법원이 1심부터 시장직 박탈 판결을 내린 것은 평가하지만 결국 솜방망이 판결이 된 것은 문제 있다.
이건식 전 시장의 경우 1심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지만 보석으로 풀어주고 형량도 크게 깎으며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이런 ‘엿가락 판결’ 추이는 단체장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성을 흐리게 한다. 법원 판결이 봐주기에 가까운 경향을 되풀이하면서 사회 구성원 사이에 법과 청렴에 대한 긴장이 느슨해지고, 단체장 범죄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볼 일이다. 법원의 무늬만 ‘집중심리’는 안된다. 현재 판결 행태는 범죄자들의 버티기에 매우 유리하다.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 범죄에 대해서는 3개월 내 기소, 3개월 내 1심 판결, 1년 내 확정판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