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은 2012년 이후 6년 만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품목의 유기와 무농약 지급단가를 20만 원씩, 채소·특작·기타 품목과 논 재배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를 10만 원씩 각각 올린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 지급단가도 논과 밭 품목별로 5만 원 또는 10만 원씩 각각 인상된다.
농식품부는 또 3년으로 돼 있던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간을 무기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