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매년 대상 업종이 확대돼 현재 31개 업종이 관리되고 있고, 앞으로도 연차별 업종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신고 적용대상 업종은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과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강관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등 11개이다.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내년부터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시설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