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만금 내부개발에 탄력을 주기 위해 투자유치 유인책들이 대거 담긴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국내자본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사업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립을 민간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하더라도 관건은 외부자본들의 투자다. 민간기업의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실적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새만금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돼 입주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부지를 분양하는 동시에 국가차원에서 교통망 등 시설정비를 하도록 했다.

 

또 기존 외국 투자 자본기업에 한해 제공되어온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들에게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와 유인책 부족으로 투자결정을 주저하던 기업유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개정안은 새만금을 비단 전북지역의 비전이 아니라 환서해 시대 명실상부한 경제거점으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