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구성원과 서남대 정상화공동대책위가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명령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청문회를 통해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서남대 구성원 및 정상화공동대책위 관계자 등 200여명은 26일 국회의사당 인근 글래드호텔 앞에서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명령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국회 청문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서남대 폐교의 원인은 재정적 열악한 상태와 설립자의 횡령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국회는 교육부의 사학비리 재단과의 관리감독 소홀과 밀착된 관계의 감시를 방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학비리 재단의 재산을 지켜주는 법안을 서남대 폐교 시점에서 개정하려는 것은 폐교에 대한 면피용일 뿐”이라며 “법안 의결 시일이 늦어지면서 결국 설립자는 전혀 폐교에 의한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은 점을 국회는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남대 학생, 교직원은 6년 동안 교육부를 상대로 정상화 기관에 의한 정상화를 수차례 요구했었다”면서 “그러나 과거부터 싸워온 교육부의 각종 악습과 폐단을 고집해 폐교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의 대외기관인 국회에 이 잘못된 악습과 폐단에 대해 청문을 통해 낱낱이 밝혀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하고, 전북도민·학교 구성원·학생이 원하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