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아내로 바꾼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46·순창·더불어민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10분께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공사시설물을 들이 받은 뒤 아내를 운전자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최 의원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