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김모 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 A씨(30)의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 11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음식점 뒷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훔친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김 씨는 다시 같은 음식점을 털기로 마음먹고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께 침입했다.
김 씨는 이날 음식점 뒷문이 잠겨있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보안 경보음에 놀라 도주했다.
음식점 주인 A씨는 지난 15일 음식점이 털리자 뒤늦게 보안 설비를 갖춰 놓은 상태였다.
A씨는 보안 경보음을 듣고 폐쇄회로(CC)TV와 연동된 휴대전화로 김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 후 차를 타고 음식점 주변을 돌다 김 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 14범으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