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그간 노동권 침해 상황은 각종 조사결과가 말해준다.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준수 상황을 점검한 결과 77%에 이르는 3078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임금체불·서면 근로계약 작성 불이행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전주시내 프랜차이즈 업체 53곳 중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곳은 2곳뿐이었다.
청소년들의 주된 아르바이트 장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업종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주들은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단기간 근로가 가능한 청소년들을 알바생으로 활용한다. 문제는 청소년들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일부 사업주들의 갑질 행태다. 대부분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경험이 적은 데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업주가 악용하는 것이다.
사업주의 청소년 알바생에 대한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청소년은 미래의 근로자며, 사용자다. 아르바이트 근로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올바른 직업관과 가치관을 갖는데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다. 내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사업주는 없을 것이다.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가 엊그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협약에 참여한 편의점과 외식업계 대표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단다. 근로자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교육,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 보장 등 준법경영, 시민의 감시체제 활성화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실천 계획도 담겼다.
청소년을 알바생으로 고용하는 주요 사업장의 대표들이 협약의 당사자로 나선 만큼 기대가 크다. 문제는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이 보호되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