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구체적으로 △여성위생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책임지는 ‘생리용품안전공사’ 설립 △관공서와 학교의 생리대 무상비치 △생리휴가의 유급 전환 △청소녀의 공결할 권리, 여대생의 휴강할 권리 보장 등을 제안했다.
민중당 도당은 “여성건강법 일명 생리법 법률안을 국민들의 안을 모아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 당내 정책토론,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를 비롯 , 법률안 제안운동을 전개하고, 모아진 법률안은 내년 3월 정책페스벌을 거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