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이다. 애초 치매관련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증치매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의심단계에서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환자부담금은 30%~60%로 실제액수는 기본촬영 7만원~15만원, 정밀 촬영 15만원~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추가 촬영과 60세 미만의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80%다.
경도 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다. 향후 치매 가능성이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상태로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행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과 관련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계속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