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환 생활비대출의 경우 2017학년도 2학기까지는 학기당 100만원이 한도였지만 올해 1학기부터는 한도가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기준소득은 기존 1856만원에서 8.5%(157만원) 오른 2013만원으로 조정된다.
1학기 학자금대출은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대출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대출은 5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