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double)보상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더블보상제는 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사용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대피에 성공한 경우 사용된 주택용 소방시설 수량의 2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용주 서장은 “남원소방서의 관할 면적은 1248.79㎢이며, 소방관 한 명 당 비례면적이 7㎢정도로, 관할 면적이 비교적 넓고 원거리 마을과 산악지형이 많아 골든타임 내 소방차가 도착하기 힘든 실정”이라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구비하고, 화재 시 적극적으로 사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