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2년간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복잡한 세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완주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리플릿을 통해 마을세무사를 확인해 1차로 전화, 팩스 등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매월 1회 2개 읍면에서 실시하는 마을세무사의 출장상담 때 2차 대면상담을 할 수 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