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우박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있음에도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 30.1%로 저조해 농가 경영안정 안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선안은 농가 부담 경감, 보장 강화 및 대상 품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농식품부는 시·군 간 과도한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새해 사과·배·벼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작년 기준 53개에서 올해 4개(메밀·브로콜리·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품목을 추가하고, 2022년까지 67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