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학대 관리 사각지대] (하)개선책 - 예방·사후관리 강화, 영유아 양육환경 상시점검 필요

고준희 양, 지난해 신고접수됐지만 전화확인 그쳐 / '위기아동 조기발견' 가정방문 인력 충원 이뤄져야

기존의 아동 학대 관련 정책은 사후관리 중심이고, 이마저도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점검은 어려웠다. 이에따라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준희 양도 지난 2016년 5월 친모 A씨에 의한 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행위가 가볍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까지 아이의 상태 등을 전화로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친모와 한차례 더 전화로 아이들의 상태를 묻고 마무리했다.

 

이후 친부와 함께 산 준희 양은 지난해 4월부터 어린이집에 나가지 않고, 사망했지만 실종신고를 할 때까지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와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구속이나 수사 대상이 아닌 경미한 학대의 경우에도 학대행위자와 비가해보호자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중대 혐의가 아닌 경우 현재는 치료나 상담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이마저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만큼은 이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취학 아동 관리를 위해 필수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영유아 가정에 대해 상시적 양육환경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방법이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오는 3월부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기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장기결석 여부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조기발견시스템’을 시행할 방침이지만 관련 인력 충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민간시설 등으로 나눠 있던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 학대 정황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빅데이터로 분석했을 경우 가정에 이상징후가 있다면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는 등 위기 아동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요지이다. 시스템에 따라 예방접종을 제때 받지 않거나, 보육시설 장기 미출석, 건강상의 이상징후 등이 발견되면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조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으로 서울과 경기도, 지난달부터 올 1월까지 인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가정 방문과 조사, 상담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업무에 맞는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교육부 등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 연계해 정보를 수집, 아동 관련 10여 개 항목에 가중치를 둬 점수를 매겨 고위험군 아동을 분류할 계획”이라며 “가정방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배치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