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폐쇄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교수협의회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의회측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지만 본 소송에 집중, 법정다툼을 통해 폐쇄명령을 끝까지 막는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3일 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서남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학교 폐쇄를 계고했지만,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데다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며 2월 28일자로 폐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수협 등은 교육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와는 별개로 협의회가 서남학원을 상대로 전주지법 파산부에 낸 법인 회생 신청에 대한 결정도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