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통해 올 1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및 전몰·순직 군경 유족 등에게 보훈수당을 월 5만원씩 신설 지급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했으며, 참전유공자 미망인 등 유가족에게도 보훈수당을 신설 지급하기로 해 580여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그의 미망인, 무공수훈자 및 그의 미망인,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상이군경 7급 대상자, 전몰·순직 군경 유족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하며, ‘호국영웅 해피데이’라는 시책사업으로 도내 유일하게 생일축하금 5만원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