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기소된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과 이 실장이 공범 관계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통해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전 정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35억원 가운데 15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및 핵심 측근들 간에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51대의 구입 및 통신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수리비, 기치료 및 주사 비용(이상 3억6500만원),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이영선 경호관 등 최측근에 대한 명절비·휴가비 등 격려금(9억7000만원) 등에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갔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했다. 이는 국정원 상납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최씨가 일부 개입한 정황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35억원 중 나머지 약 20억 원은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