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선창1호 사건과 제주 추자도 현진호 사건 등 최근 선박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영업구역 이탈을 숨기려고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꺼둔 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9.7톤급 낚시어선 A호 선장 김모 씨(4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35분께 군산 비응항에서 낚시 승객 21명을 태우고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할 계획”이라고 해경에 신고하고 출항했다.
이날 기상이 악화되자 해경은 김 씨에게 항구로 돌아올 것을 지시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같은 날 정오께 연결이 됐으나 김 씨는 “위도 남서쪽 해상에서 그물에 스크루가 걸려 제거하고 입항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그물에 감긴 어선을 예인하기 위해 도착한 예인선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 남서쪽 29.6㎞에서 낚시어선 한 척을 예인 중인데 기상 악화로 위험하다”고 해경에 신고하며 김 씨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김 씨는 이날 영업구역 위반을 숨기려고 해경에 구조요청 없이 따로 예인선을 불러 가까운 항구로 입항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꺼둔 이유와 영업구역 위반행위, 어업정보통신국에 허위 위치를 통보하고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