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임실군은 국유지와 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편익을 위해 용도폐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토지 등을 찾아 이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를 밟는다는 것.
주요 대상은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단점유 및 방치된 공공용지로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부문이다.
국유재산 매각은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 대상은 해당부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용으로 사용중이거나 대체도로가 필요한 경우 통행불편과 맹지발생 등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