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1년에 총 4번이며 1월에 신청·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은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번 연납신청을 할 경우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세금 할인 혜택이 적용된 연납고지서가 발송돼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연납신청은 1월 중에 군청 재정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오는 11일부터는 위텍스(www.wetax.go.k
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