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장자도~말도 항로에 고군산카훼리호인 차도선이 운항되고 있지만 접안시설 등 관련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에따라 차도선의 운항에도 차량을 운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불편이 뒤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산시와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고군산연결도로의 개통으로 지난 1일부터 기존 군산~말도 항로가 장자도~말도 항로로 변경돼 새로 건조된 고군산카훼리호인 차도선이 운항하고 있다.
이 차도선은 승객 178명과 승용차 11대를 실어 나를 수 있으며 장자도~관리도~방축도~명도~말도 노선을 하루 2항차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차도선이 운항하는 이 5개 도서에는 차도선 접안시설과 매표·대합실, 차량 대기시설 등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이에따라 차량을 운송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차도선 항로의 출발지인 장자도항은 항내까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선착장도 공용 주차장에서 200M이상 떨어져 있어 관광객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게 야기되고 있다.
이용객들은 “차도선 접안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실어 나르는 차도선을 운항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들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섬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차도선을 운항하게 됐다”고 들고 “우선 말도와 장자도에 차도선 접안시설 등을 갖춘 후 연차적으로 나머지 기항 도서에도 관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행 해운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등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선 등의 기항지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