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종이 문서에 의한 우편송달과 수작업처리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기존의 예금압류를 전자송수신 정보중계서비스 방식을 도입, 한국신용평가정보원과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체납자의 예금을 조회·압류, 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89억여 원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점·사용료, 불법광고물과태료 등 체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직장, 신용등급, 금융권연체, 예금, 카드개설정보 등을 조회하고 예금조회 및 압류, 추심 등의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