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 경우 병은 갑의 을에 대한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하였다고 대항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자대위권으로, 우리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갑은 을에게 가지는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고, 을은 병에게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에도 을이 이를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갑은 병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을에게 지급해야 할 30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갑이 을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병은 갑이 을에게 가지는 5000만 원의 물품대금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자신은 갑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년 9월 10일 선고 2009다34160 판결).
따라서 제3채무자인 병은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항변을 원용하여 채권자 갑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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