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1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유근주 부군수)를 열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5명과 감정평가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시위원회에선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대상은 2018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2185 필지로 이날 심의된 조정 의견은 중앙부동산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결정 공시된다. 공시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13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