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 수혜 대상을 기존 품목인 벼 마늘 양파 외에 곶감을 추가했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7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매달 월급 지급방식과 영농철인 4~5월 집중 지급 방식 등을 병행해 시행한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벼 마늘 양파 생산농가 89명에게 매달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총 4억80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를 이용하면 농가에서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며 “올해에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시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