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건축 조합원 피해 예방 나서

도시계획 심의 후 조합원 모집하도록 제도 개선

전주시가 지역 재건축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전주시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이 확정되기 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사업과정에서 토지를 확보하거나 건축규모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 대행사가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부담을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심의를 한 뒤 건축계획을 결정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시는 이 개선안을 통해 건축계획 변경 소지를 없애고 토지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무산되는 등 사업계획의 불확실성 등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일반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담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