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15일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 추진방향을 내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며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도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시행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영어 특별활동 금지 시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년에 내놓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영어 특별활동 금지라는 ‘방향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금지하는 시기를 1년 미룬다는 기존 입장에서 더 물러나서 금지 결정 자체를 보류한다면 사실상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부작용이 큰 정책을 보완책 없이 섣불리 들고나온 것은 물론,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는 ‘꼼수’를 택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유치원·어린이집의 한글·영어 등 특별활동을놀이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규 수업에 해당하는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의 경우 애초 영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영어교육이 금지돼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