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부터 시행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 하는 제도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으로써 최저임금을 준수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EDI, 4대보험 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하고, 예외적으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제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한 후 19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안정자금 접수 창구를 설치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홍보를 위해 현수막 및 배너, 안내판 등을 제작 하여 각 읍·면·동에 배포 하고, 관내 전광판에 안내문 표출과 김제시 홈페이지 배너 홍보, 고지서 홍보문구 기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