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무시 사망사고 버스기사 구속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외버스기사 A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6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곡교 인근 교차로에서 버스를 몰다 다른 도로에서 진입한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차량에 타고 있던 B(19)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같이 타고 있던 C씨(24)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고로 숨진 B씨와 C씨는 형제 사이로, C씨는 최근 임용고시에 합격해 임용 대기 중이었던 예비 교사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