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화물차나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 시 경찰과 공단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기로 했고, 운수회사 특별교통안전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