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발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