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올해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의 18%를 지역(시·도 단위) 내에서 뽑고, 매년 3%p씩 늘려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공공기관과 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직이나 연구직렬 채용, 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인 이하인 경우 등 몇몇 사안은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적용 받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이었다. 관련 법이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닌 데다 중앙의 명문대 브랜드를 선호하고 지역 대학을 한 수 아래로 내려다 보는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평균 채용률이 2016년 기준 13.3%에 불과했다. 전북 혁신도시지역으로 이전한 6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3.1%에 지나지 않았다. 지역인재 채용의 당위성에 관한 여론형성이 미미했던 2014년에는 10.7%에 그쳤다.
좀 늦었지만 법제화된 건 다행이다. 지역인재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또 혁신도시법에도 규정돼 있는 인재 선발 제도다.
헌법(123조)은 국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재의 적정 배분을 도모하고 불균형한 인재배분을 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법(29조)도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 또는 고교 졸업생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관건은 공공기관들이 개정된 시행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이다.
하지만 미비점도 있다. 이를테면 서울출신이 서울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지방대학에 입학한 경우 과연 지역인재로 봐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고, 다른 지역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에 응시할 경우 지역인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미비 사안에 대해서는 서둘러 보완하고 정비하는 일이 향후 과제다. ‘지역인재’의 범위와 채용의 광역화 문제, 공공기관들이 일정 비율을 이행치 않을 경우 제재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사안을 구체화시킬 때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