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에 따르면 청년 창업농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만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에게 월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정착금을 지원한다.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는 오는 30일까지 모집하며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된다. 지원금을 받은 청년 창업농은 의무교육 이수와 재해보험, 경영장부 작성 등을 해야 하며 미 이행시에는 지원금 지급 정지와 환수 절차를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