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에 이어 이번 항고까지 이뤄지면서 서남대의 존치 여부 결정은 2곳의 고등법원이 하게 됐다.
17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 측 변호인은 회생기각 결정이 내려진 지 나흘만인 지난 16일 전주지법 파산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 파산부(부장판사 박강회)는 김철승 교수협의회 회장 등 서남대 교수 5명이 법원에 낸 회생신청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으로서는 향후 대학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 발생이 불가능해 보이며,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학원의 부채만 증가하게 된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김 교수 등은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폐쇄와 서남학원 해산명령을 내린 지난해 12월 13일 전주지법에 회생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행정법원은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튿날 협의회는 항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협의회 측이 서남대 폐교를 막기 위해 추진한 가처분과 회생신청에 대한 판단은 이제 서울과 광주고법이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