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 혐의 정진세 도의원 자진 사퇴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된 정진세 도의원(39·민주당 비례대표)이 17일 사퇴했다.

 

정 의원은 이날 황현 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의 사퇴는 앞서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로 사퇴한 강영수·최진호 전 도의원에 이어 3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