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통합 찬반측, 전대규정 놓고 정면충돌

찬 "정당한 절차 따랐다" / 반 "당헌·정당법 위반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국민의당 내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합당 의결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찬성파가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당을 와해시키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데 반해, 반대파는 전대 규정이 당헌과 정당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통합 반대파는 17일 2·4 전당대회 시행을 위해 개정한 당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전대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리고 이날 법원에 당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의장의 전대 소집권과 사회권을 침해한다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의 대표당원 배제는 소급입법 불가 원칙을 위배한다 △대표당원에 대한 통지 불가를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복수 전대 개최는 불가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반해 통합 찬성파는 최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17일에도 당비를 한 번도 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당원들을 표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이어가며 합당에 속도를 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작업을 통해 전대 참여당원의 수가 대폭 축소돼 의결정족수를 채우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