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친부·내연녀 속속 드러나는 악행

실종신고 전 우아동 원룸 곳곳에 아이 머리카락 뿌려놔 / 내연녀 증거조작 제안…검찰, 25일까지 수사 결과 종합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 아버지 고모 씨(37)와 내연녀 이모 씨(36)의 악행이 경찰과 검찰수사를 거치면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최근까지 양육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8개월 전 숨진 아이의 머리카락을 내연녀 어머니 집에 뿌려놓는 등 추악한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준희 허위 실종신고를 한 지난해 12월 8일 이씨 친모인 김모 씨(62) 집인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원룸 곳곳에 준희의 머리카락을 뿌려놓았다.

 

준희 시신을 군산 야산에 매장한 지 8개월이나 지난 뒤였는데도 경찰 수사에 대비한 ‘알리바이(범죄부재증명)’를 만들려는 수작이었다.

 

경찰이 준희 수색에 필요한 단서를 얻기 위해 원룸에서 유류품을 수거하고 유전자(DNA)를 채취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종신고시 ‘준희가 김씨 원룸에 살다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초기수사는 혼선을 빚었다.

 

실제로 고씨는 “지난해 4월 준희를 인후동 주택에 거주하던 김씨에게 맡겼고, 김씨는 준희를 데리고 그해 8월 30일 우아동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우아동 원룸 주변에 수색 인력 3000여 명을 투입하고, 원룸에서부터 준희의 행적 수사를 시작해 시간을 허비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 조작을 이씨가 먼저 제안했고, 고씨가 동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1월 25일 생모로부터 준희를 데려와 완주군 아파트에서 키우기 시작했다. 말을 듣지 않고 밥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말부터 준희를 폭행했다.

 

훈육 차원에서 30㎝ 자로 몇 대 때리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 강도가 세졌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들은 발로 준희 무릎과 발목 등을 여러 차례 밟았고, 발목 상처는 덧나 대상포진으로 번지고 고름이 흘렀지만 이들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병원치료도 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최종 결과 준희양 몸통 뒤쪽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여러 차례 외부 압력이 가해진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준희는 고통을 호소한 뒤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고씨 등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2시께 숨진 아이를 야산에 매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준희 사건의 기소시한인 25일까지 국과수 부검결과 등 모든 수사결과를 종합하겠다”며 “사실상 살인인 학대치사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들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