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반려견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반려견은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 등 3종으로 분류하고, 맹견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 △소유자 없이 외출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시설 출입 등이 금지된다.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크게 높아진다. 맹견에는 기존의 도사견과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리고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그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이 추가로 포함된다.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되며,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회 적발 때는 20만원, 2회 때는 30만원, 3회 이상 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맹견과 관리대상견이 아닌 일반반려견도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하고, 오는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까지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