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 519명에게 1인당 5만~30만 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