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석면을 철거하는 전국의 학교가 1209곳이며, 전북지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57개교에 이른다. 제대로 된 석면철거업체를 확보하기 어렵고, 현장 감리에 구멍이 생길 소지도 많은 셈이다.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에도 전국 1226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이뤄졌으며, 이 중 33.4%인 410개 학교에서 공사 후 교실에서 석면 잔재가 발견됐다. 전북지역도 148개 학교 중 30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기도 했다. 철저한 현장 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다.
석면 자체의 유해성 때문에 석면해제를 위한 철거가 엄격히 관리돼야 함은 당연하다. 정부도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바탕으로 해체 작업 전 작업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의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구 등 보호조치 등을 계획서에 담도록 했다. 작업 중 석면이 적게 날릴 수 있도록 습식작업을 하게 하거나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도록 하는 등 해체·제거작업별 구체적 조치 사항과 유의사항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학교의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때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하도록 하고,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과 함께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해체작업 추진 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고, 해체작업을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따른 유해성을 없애고, 학부모 등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지난 여름방학 때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면서 석면 제거공사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및 잔재물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칫 벌집을 쑤시는 꼴이 될 것이란 우려다. 석면의 잠복기간이 10~40년에 이르러 당장 피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석면 제거공사가 되레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것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런 불안과 불신을 불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