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95동)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노후·불량주택 고치기를 희망하거나(기존 주택 철거),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중 농촌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세대주가 해당 읍·면사무소에 이달까지 신청하면 된다.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융자지원이 되며 주거전용 면적이 100㎡이하일 경우는 취득세와 재산세(5년) 면제도 가능하다. 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정비(60동)도 진행한다. 빈집 형식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300만원, 일반 지붕은 10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재지 읍면을 통해 이달 말까지 신청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