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설 명절에 대비 하여 축산물의 위생 단속으로 축산물 취급업소의 경각심 고취 및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고,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특히 축산물의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의 생산·유통 여부 및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여부,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