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준다. 또한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1~3급) 등이다.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관련 문의·접수는 각 지자체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770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baro.lx.or.kr)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