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지 LX,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은 22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정책은 정부의 사회적 약자배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공사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준다. 또한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1~3급) 등이다.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관련 문의·접수는 각 지자체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770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baro.lx.or.kr)를 통해 가능하다.